유교적인 요소 하나가 정식으로 법률이라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민법 제 809 조 제 1 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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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과 친자법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
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
부모를 위한 양자”를 거쳐 “자녀를 위한 양자”로 발달해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의 입양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다. 어느 정도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즉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여부를 결정할 수
Ⅰ. 서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리적 아동복지사업인 입양은
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