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유교윤리][친자법][물권법][관습법][신의칙][부양당사자][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부양당사자,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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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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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1) 동성동본 혼인 금지
2) 여자의 재혼시 기간 제약
2. 호주 제도
3. 상속 제도

Ⅱ. 민법과 친자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관습법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Ⅵ. 민법과 부양당사자
1. 법 제974조 제1호
2. 민법 제974조 제3호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0 부당이득
2. 사례 11 사무관리
3. 사례 12 특정물, 종류물 인도채무
4. 사례 13 대리
5. 사례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자의 재혼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을 경과하였을 것,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이 아닐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항들 중의 몇몇은 서양의 법률과는 그 색이 다른, 다분히 유교적 색채가 농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1) 동성동본 혼인 금지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당시,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유교적인 요소 하나가 정식으로 법률이라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민법 제 809 조 제 1 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 … 중 략 … ≫




Ⅱ. 민법과 친자법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言양자 및 婿양자제 등, 소위 家를 위한 양자제를 폐지하고,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性之間이라도 養家의 호주를 승계할 수 있으며 ‘子를 위한 養子’라는 근대법 이념에 접근하고 있다. 계모관계나 적모서자관계를 법정친자에서 인척관계로 고침으로써, 오랜 대가족제의 전토을 탈피하여 근대적 합리주의를 지향했다
참고문헌
* 고상룡(2003), 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양자법과 친권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지원림(2012), 민법강의,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