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즉 대리권의 증명 또는 추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판례).
(7)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된 때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제766조 1항) 소
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
(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
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 6장 시효”에서 같이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