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채권자가 최고(제603조 2항), 해지통고(제635조)를 한 후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예금채권 : 보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한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이 지배적이며, 판례(判例)의 태도이다.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채권자는 소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