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이 지배적이며, 판례(判例)의 태도이다.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채권자는 소
소멸 할 뿐이다.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②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달라진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것이 있으며, 재판 외 청구에 대하여 6개월의 제소유예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채권자가 최고(제603조 2항), 해지통고(제635조)를 한 후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예금채권 :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