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의 정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채권자가 최고(제603조 2항), 해지통고(제635조)를 한 후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예금채권 : 보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를 인정하고 , 시효기간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이 지배적이며, 판례(判例)의 태도이다.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채권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