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能力을 취득하며 신분,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平等한 身分關係에 들어서게 된다. 民法 제3조에 「사람은 生存하는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近代 市民法이 의도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權利能力平等의 원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權利能力은 出生에서
대한 청구가 승소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
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민법 제34조, 제65조, 제399조, 제162조, 제766조, 제414조
【원심판례】
대구고등법원 1984.8.23. 84나264
2) 法 人
法人의 權利能力의 시기는 設立登記를 한 때이고 淸算의 終結로 소멸한다. 즉 法人의 權利能力의 消滅에 관하여는 自然人의 경우와 같은 相續人이 없으므로 그 消滅이 어떤 순간에 이루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됨.
과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4대원칙
①무차별의 원칙
②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③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