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
대한 위험․위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일 반인의 수인한도를 넘거나, 개인의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곧 발생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량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3)손해배상청구와 선결문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배상소송을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