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이 원칙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된다.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즉 무능력자의 행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의사무능력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편면적 무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의 규정을 두고있다.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주의)우리 민법도 특정한 중요관계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터로서(민법762조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민법 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