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1) 의 의
예컨대,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한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일정한 침묵에 대하여 추인 등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제15조). 이외에도, 무
. 특히 착오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유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므로, 민법 제109조를 통한 취소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효과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있는 상태’라고 해석한다. 불특정이란 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인은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한 다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공연성의 기준에 관한 소위 ‘전파성이론’에 의할 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이다.
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 137조 내지 제 146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
'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세 유형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