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전쟁을 겪었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으며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실정에서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의 실
략 … ≫
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편 물권편
제1장 총칙과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 여부일 것이다.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