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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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Ⅱ. 원심의 판결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2. 과실상계

3. 손해배상의 범위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III. 대법원의 판결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2. 과실상계

3.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

IV.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1.상당인과관계설(통설)

2. 위험성관련설

3.규범목적설

V. 검토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5.(122),137]


본문내용
(2) 원심의 판결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금이 지급되면 동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박상철과 이기철의 각각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실제로 들어간 범위 내에서를 피고에게 청구할 이유없으나, 위자료 상속관계에 관하여는 청구할 수 있다.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객실보수 비용 및 비품 교체비용 금 5,496,000원과 영업손실비 1,320,000원, 26,250,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결
세종장여관 객실 1실 당 1개월간의 평균 영업손실비용을 445,000원(890,000원 × 1/2)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영업손실금은 16,465,000원이다.
위 망인들의 책임 비율 : 60%
21,961,000원(5,496,000원 + 16,465,000원) × 60% = 13,176,600원

III. 대법원의 판결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선풍기는 안전철망이 부착되어 있고 위 선풍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선풍기에 그물망까지 씌워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여관은 객실이 30개 미만이어서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커튼,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하지도 아니할뿐만 아니라 이불, 커튼, 선풍기 등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품을 비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관경영자로서 화재 후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2. 과실상계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정한 망인들의 과실비율은 너무 적은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등 참조), 소송에 따른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화재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IV.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