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통설은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관련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다른 제도와의 균형을 근거로 제1심에서의 병합을 긍정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중에 다른 민사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병합청구의
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
즉, 소송물을 어떻게
민사소송법, 박영사(2006), 643면.
제2절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형성원인에 따라 공동소송을 분류하면 시기의 점에서 소의 제기시 부터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원시적 공동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