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이 가능하다. 심판청구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는 논거없이 병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통설은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관련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다른 제도와의 균형을 근거로 제1심에서의 병합을 긍정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중에 다른
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
판결요지】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
판결; 同 1987.6.9. 선고 86다카2600 판결 등).
♠다만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맥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까지 구 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5.5.13. 선고 73다1449 판결).
Ⅲ. 要 件(262조1항)
원고가 기존의 소를 그대로 유지하면 소송목적을 달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재로 하므로 판결의 주문은 언제나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선고되는 것이며 만약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심판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양쪽소송은 서로 양립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어 그 병합형태는 후술하는 예비적병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