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이라고 함은 협의의 정의를 말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더 나아가 광의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까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소장은 준비서면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다.(법249조 2항)
㉡사실기재의 정도:원고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청구원인으로서 기재하여야 하는가
법하다고 하여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원고의 주장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어야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이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주장사실의 증명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법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결정(129조 1항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
審査의 對象
소장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227-1), 소장에 소정의 인지 첨용 여부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청구의 당부는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 즉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한 증거방법의 기재 및 제출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다투는 한 증명되어 이유 있어야 하고,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을 때에 비로소 청구인용의 승소판결을 받게된다.
2.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만일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