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
① 소의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에는 소장물의 값에 따른 소정의
청구원인이라고 함은 협의의 정의를 말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더 나아가 광의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까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소장은 준비서면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다.(법249조 2항)
㉡사실기재의 정도:원고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청구원인으로서 기재하여야 하는가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5조)
②소장이외의 서면제출:소송중의 소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변경신청서(제262
제기하면서 상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지연책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기록을 보관하고 있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① 당사자의 표시 :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