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⑴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제422조 제1항).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이송판결도 종국판결에 해당하며, 상고의 대상이 된다.
⑵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집중형 상고제가 우리 제도의 특색이다.
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