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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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상고심의 특색
Ⅰ. 상고의 개념
1. 의의
2. 상고의 대상
3. 집중형 상고제
Ⅱ. 상고제도의 목적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제 2절 상고이유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⑴ 법령위반의 ‘법령’
⑵ 법령 ‘위반’
⑶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2.절대적 상고이유
⑴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⑵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⑶ 전속관할규정에 어긋날 때
⑷ 대리권의 흠
⑸ 공개규정에 어긋날 때
⑹ 이유의 不明示 ․ 理由矛盾
3. 재심사유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고법원이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 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자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2) 상고제도의 주된 목적이 오판으로부터 당사자의 구제 외에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인만 큼, 되도록 소수의 법원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법원이 상고를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1. 상고심은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항소와 달리 事後審的이다. 상고심은 스스로 사건의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재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제432조).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원심에서 한 자백의 취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준현, 「LOGOS」, 박문각
김용진, 「민사소송법」, 박문각
대법원(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