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원심에서 한 자백의 취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송에 속한다. 약식쟁송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중 그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정식쟁송에 속한다. 정식쟁송이란 판단기관이 쟁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
법재판소는 1999. 4. 29.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제45조에 근거하여 택상법 전부의 위헌을 결정하였다(94헌바37 외 66건).
원고는 위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법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93년도 내지 95년도분의 각 부담금 부과처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96헌마173)과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과 대법원 1996년4월9일선고, 95누 11405판결의 위
Ⅰ. 서론
1. 現行 規範統制 體系의 개관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헌법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