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소송에서 전피해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일괄처리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해서는 현대적 분쟁 예컨대 공해에 관한 분쟁, 약(藥)의 부작용에 관한 분쟁, 환경에 관련된 분쟁, 제조물 책임에 관한 분쟁 등 분쟁당사자의 수는 많지만 개개인의 피해
주장하는 견해이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i) 법률요건에 의한 분배설
민사소송법에서 주장되고 있는 분배원칙으로서 자기에게 유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