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i) 원고책임설
행정청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①原告責任說
행정행위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해결절차인 민사소송 및 국가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소송의 목적과 기능을 현재 개인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권리 회복을 시켜주는데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⑵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