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
민사소송법의 여러 제도는 대개 고대로마시대에 발생한 것을 모태로 하지만, 각 제도를 지탱하는 이론은 19세기 후반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민사소송법전의 편찬과 그 후의 민사소송법학의 생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상수, 소송물이란 괴물, 고시연구, 2000년 3월, 72쪽. 일본은 이것을 번역적으
소송에 가입해 오거나,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 제기함으로써 제3자가 새로운 당사자로 추가되어 후발적으로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는 추가적 공동소송이다. 주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론상 소의 추가적 병합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 학설의 논쟁이 있었으나 제70조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소송물의 기능국면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소송물논쟁의 핵심인 두 번째 문제, 즉 소송물의 개별화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 소송물이란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