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외의 자로부터 충원할 지의 범위 여하 고려하여 검사·변호사·교수 등을 재판연구관으로 충원
- 비변호사자격자에게 피임명 자격 줄 것을 고려
- 성별, 연령, 경력, 성향 등 다양화의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
cf) 직업 법관 위주의 대법관 구성이 효율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최종 보고한 바 있다.한편 대법원도 2000년 2월경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주요계획
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서 정립된 것이며,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기능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유지가 거론되고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이 무제한 허
I. 목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을 알아본다.
민주주의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정의 원리를 알아본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왜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구성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II.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 ②)
우리 헌법이 대법원에 13인이라는 복수의 재판관을 두도록 한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구성에서 다양성, 민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