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
보도청구권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법익의 보호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이지만, 반론권은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법익
반론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다. 그런 점에서 사실보도를 속성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나마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반론을
보도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