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보도, 명예훼손은 마치 상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밝히고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언론자유의 법리는 일종의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언론, 출판의 내용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침해하는데 대한 방어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언론
보도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
내용을 개정하고, 신문유통원을 통한 신문공동배달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안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