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TV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 신문방송학에서는 관객과 독자와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를 총칭하는 "수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대중이라는 의미에서, 혹은 공중 또는 사회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지만
방송은 자신의 뛰어난 정보력을 무기로 하여 여론을 지배하려 한다. 즉 방송의 상업성은 권력화를 낳는다. 상업성을 매개로 한 방송의 권력화는 민주정치의 핵심이 되는 여론의 왜곡을 낳는 까닭에 이제 여론의 주체인 국민의 통제가 필요해진다. 또한 방송은 시청자에게 집단적으로 동시에 전달되고
존재하는 것이고 이들 규정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연 헌법의 지도원리로부터 시청자에게 정보수령자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선 정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시청자위원회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이 있다.
Ⅱ. 방송법상시청자권익보호
방송법 시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법조항이 갖는 정신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느냐는 더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시청자권리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법적 권리 확보와 권리 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서의 법률운동은 비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시청자 서비스, 균등한 시청자권리 보호, 방송법상의 시청자권리 조항의 준수, 미디어교육 등 미디어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력 등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