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임기 9년의 15명의 재판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판관은 국제연합 초오히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의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도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당사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ICJ규정 제38조 1항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규정은 ICJ에 의하여 적용될 국제법, 즉 ICJ재판의 준칙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사법판결이나
법에 기초한 자연권 사상이었다.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이 현실의 실체법보다 우월하고 영원한 정의라는 것이다. 그런 자연법에서 끌어낸 권리가 자연권이다. 자연권은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내재한 권리로서 인간사회가 만들어 낸 권리와 의무보다 선행하는 것이므로 어떤 권력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