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체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에 양자가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
행위반가치(행위무가치)
■부작위범 :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작위범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
행위가 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실수로 다치게 한 때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되고, 고의로 불을 냈을 때는 방화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될 때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책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