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체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에 양자가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죄수론에 있어서의 행위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가 문제된다. 따라서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
설문 (3) 에서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비닐 장판만 태우다 그친 경우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乙의 죄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의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가가 문제된다
행위인 것이다.
Ⅱ. 화재의 정의
화재란 여러 가지 과학적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불이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 확대되고 소화를 요하는 현상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