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효력
헌법 제29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즉 헌법 제29조는 입법자에 대한 명령규정일 뿐 입법자에 의해 법률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방침규정 설)과 피해자는 이 헌
성희롱은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이다.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성희롱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발생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사회적지지, 문화 등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남성들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이
것으로 손해배상․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 등이 이에 속하며, 일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적 문제의 핵심내용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는 특허발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사실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당성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의 유지 및 법적 평화의 확보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이익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항상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양식을 법질서가 형벌로서 금지함으로써만 보호가 가능하다(예: 낙태죄에 대한 태아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