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자백배제법칙)의 근거
(가) 허위배제설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증명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이며 한때 영미법에서는 통설적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
배제설
치료행위로서 의료침습은 의학적 준칙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환자의 승낙의 유무를 불문하고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인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치료는 본래 건강의 회복·
Ⅰ. 문제제기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정보화·비인간화되어 감에 따라 범죄 또한 날로 지능화·조직화·광역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종래의 수사 장비나 수사 방법만으로는 범죄를 적발 또는 범인을 검거하여 공소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1. 의의 및 근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충설(허위배제 +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위법배제설(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 위법하게 자백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