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목적의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신고의무에 관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진술거부권과 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부로 혐의의 내용 등을 발표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④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
형사소송법 제285조의 모두진술을 하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판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정신문을 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 주었다. 속행이나 선고의 경우에도 판사는 전부는 아니지만 피고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여 묵비권 내지 진술거부권 보장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허위배제설과의 결별을 선언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주장되어,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금지의 이론적 기초가 된 이론이라고 한다 이재상, 478면.
. 즉 이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