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버핏세 도입 논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통과됐다. 기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이상 35%였다. 여기에 버핏세가 도입되어 앞으로 연간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버핏
Ⅰ. 서 론
최근에 세계적인 투자귀재인 위렌버핏이 부자일수록 많은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여 버핏세가 세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맞춰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 한나라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버핏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부자 증세를
- 버핏세란?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자본 이득세
버핏세 (Buffett Rule)
“지난해 나는 693만8744달러(74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는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며 평균 36%의 세금을 내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보다 낮다.” <뉴욕 타임즈>
근로소득의 세율이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세율보다 높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핏세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