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객관적 표지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고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밝히고 있다.
3. 사실의 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 ․ 객체 ․ 행위의 수단 ․ 방법 ․ 태양, 결과 ․ 인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가 구성요건의 어느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류는 상호 복합적 관련성을 가지게 되어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내에서 다시 객체
범행에 대해 규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란 개념적으로만 가능할 뿐이고, 실천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상돈, 고시계, 03/3, 53면)
교사행위는 반드시 단독으로 행할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이 하는 공동교사도 가능하다. 이때 교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
착오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컨대 절도죄에서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라는 사실의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행위의 객체가 ‘재물’에 속하는가 하는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