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화는 등 성폭력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8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사회일반 박유미기자
♠ 부부간 강간죄 신설 ♠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張夏眞)은 24일 성폭력특별법에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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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그러나 간통 금지는 어디까지나 항상 여자에게만 완고하게 요구되는 짐이었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도덕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물음에서부터 `성을 둘러
법원은 ‘부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부녀’를 보호하기 보다는 ‘부녀의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법에서 강간 등에 대해 정조개념을 매우 중시 하였는데, 그것은 과거 형법에서 강간 등을 ‘정조에 관한 죄’의 아래에 편재하였다는
부부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날 공청회는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물음에서부터 `성을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