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이다. 따라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제17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척원인은
① 법관이 피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라고 한다.
(2)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지만, ⅰ) 사
Ⅴ. 제척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① 간이각하의 경우, ②종국판결의 선고, ②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제48조).
2. 제척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1) 의 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는 경우를 말한다.
(2) 제척의 이유
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 법관 자신이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재판을 재심사시켜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제척사유로 한 것은 예단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