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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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법원】

1. 민사재판권의 의의

2. 법원의 의의

【당사자】

Ⅱ. 본 론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기피
3) 법관의 회피

2.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직무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소송의 이송

Ⅲ. 결 론
사견(私見)
본문내용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1) 의 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는 경우를 말한다.

(2) 제척의 이유
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나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다라 그 직무를 수행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척의 심판
제42조 【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조사결과 제척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면 당해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된다.

(4) 제척의 효과

① 직무집행에서 배제
당해법관은 법률규정상 당연히 그 사건의 모든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며, 재판의 심리는 물론 기타 변론 준비절차, 증거조사, 기일지정 등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수탁판사로서의 직무, 종국판 결의 선고, 긴급을 요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②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소송행위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이며,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 전에는 절대적 상고이유,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2) 법관의 기피

(1) 의 의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강의 ( 전병서 / 법문사 )
● 민사소송법 ( 이준현 / 박문각 )
● 민사소송법 ( 강명수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성출판사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