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Ⅰ. 규정의 취지-형법 제170조
본조는 방화죄에 대한 과실범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71조의 가중규정이 따로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27호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
Ⅰ. 서론
어떠한 법률이 좋은 법률인가? 이에 대한 여러 대답이 존재하겠지만,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함은 필수적이고, 공통되는 대답일 것이다.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법률을 적응시켜가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판례법이다.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만 문제된 것도 아니다. 다만 행정법에서 이 문제가 강조된 것은 행정법체계에서는 다른 법체계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으며, 특정한 행정상 법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질서행위의 하나여서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