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6절 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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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개념

Ⅰ.법치주의의 기초

Ⅱ.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Ⅲ.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Ⅳ.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Ⅴ.법치행정 원칙의 내용 확대

Ⅵ.법치행정 원칙의 한계

Ⅶ.법치행정 원칙의 예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함
1.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정부나 법원이 독자적으로 만든 법은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은 국민이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p.7

2.법우위의 원칙
(1)의의 :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 상게서, p.8

(2)위반의 법적 효과 : 행정작용이 법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며,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3.법률유보의 원칙
(1)의의 : 행정권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2)적용범위 : 헌법에서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영역에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가가 문제이다. 즉,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김유환, 전게서, p.59

구분
법률우위
법률유보
의의
헌법과 법률이 행정에 우월하며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측면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소극적 통제)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적극적 통제)
징표
"법률의 법위 내(안)"
"법률에 위반(저촉)돼서는 안된다"
"법률의 근거·위임·수권"
적용
범위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
표 1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비교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김유환,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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