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이론이란 얼마만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느냐는 적실성에 의해서 그 장단을 판가름지을 수 있다. 과학의 역사는 과거의 지배적 이론이 보다 더 과학적인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대체되어 왔음을 알려준다.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사실성과 당위성의 계기를 포함한다. 인간의 역사는 살
Ⅰ. 개요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흔히 쓰는 법언이 있다. 모든 사회는 법을 갖게 마련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만, 여기에 함축된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법은 곧 사회의 산물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위의 법언이 자주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거기에 함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
법언어에 관한 한 기술적 성격으로 특징지워질 수 없음을 밝히면서 법언어는 귀속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행위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이 부적절하며 혼동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가 그것을 했다.(He did it)”라는 형식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