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이론이란 얼마만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느냐는 적실성에 의해서 그 장단을 판가름지을 수 있다. 과학의 역사는 과거의 지배적 이론이 보다 더 과학적인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대체되어 왔음을 알려준다.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사실성과 당위성의 계기를 포함한다. 인간의 역사는 살
Ⅰ. 개요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흔히 쓰는 법언이 있다. 모든 사회는 법을 갖게 마련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만, 여기에 함축된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법은 곧 사회의 산물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위의 법언이 자주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거기에 함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
법언어에 관한 한 기술적 성격으로 특징지워질 수 없음을 밝히면서 법언어는 귀속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행위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이 부적절하며 혼동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가 그것을 했다.(He did it)”라는 형식의 문
법언이 있듯이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끝나고 형의 확정으로 수형자 신분이 되었을 때 징역과 병과하여 얼굴을 공개하는 처벌을 하거나 확정판결 후 얼굴을 공개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피의자 신분에서의 얼굴공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Ⅱ.
법언,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제력의 체계적 사용을 통한 사회통제이다"라고 한 로스코 파운드의 견해 등은 모두 강제가 법의 필수적 요소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적 강제의 특질은 법이 단순히 실력에 의한 강제보장을 수반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보장을 실행
법언을 말하지 않고 선왕의 법복을 입지 않으니 군신의 의리와 부자간의 정을 모르는” 것과 ‘선왕의 도’는 결코 화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 상고시대 불교가 없다가 漢代(한대) 불법이 처음 중국에 들어온 이래 “그 후 혼란이 계속되니 시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남북조 황제들이 “불
법언이 있다. 그만큼 법은 냉정하고, 아는 자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규제와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법의 무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 지식 공부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영국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였고, 프랑스인은 "지식은 재산보다 낫
법언어의 갭
법제도나 그 용어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에나 일상용어와 법용어의 구분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갭은 훨씬 극심하다. 그것이 법을 일반인의 생활 감각으로부터 더욱 멀게 한다. 그 갭은 법이 대부분 외국의 수입물이고, 또 ‘위로부터’의 법으로서 관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