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과 군검찰조직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군사법원과 군검찰조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각 조직을 군조직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조직(예를 들어 모든 군사법원과 군검찰조직을 국방부 직할로 두는 방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와 더불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2. 소년법원의 구성
(1)소년법원의 조직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두고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직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에는 부와 사무국을 둔다.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그 부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