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및 조사관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2) 조사관
소년보호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
법원, 군사법원, 연방법원, 주법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일반법원(ordinary courts)
연방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능에 따라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으로 구분된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정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일방이 된 소송을 다룬다. 브라질의 소송제도는 연방 ․ 주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에 판사와 조사관외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보좌 직원으로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래 취해졌어야할 행위 ․ 조치(수술 전의 기구 소독 ․ 봉합 전 수술 사용기구의 확인 ․ 주사 속도의 조절 등)가 실시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