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법적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확정된 할당비율이나 목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형태로 명령적 할당제이며 규제, 감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국가가 기업 등에게 효과적인 여성지원조치로서 할당제를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표시이므로,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이상 자유로이 그 변경을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
. 그러므로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하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여 성과를 가져온 제도이므로, 우리도 여성고용의 불평등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고용불평등의 여성문제를 공공정책의 우선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고용할당제가 도입되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