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유아의 경우)의 행위라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②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
행위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로는 친권자(親權者)가 우선하고 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된다.
①친권자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1조).이러한 친권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62조). 또 민법상의 원칙과 다른 것은 민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민 5조, 10조),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2) 행위 무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 만20세에 달하지 못하는 자.
㉡ 법률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예외)
ⓐ 권리만 있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 예) 증여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