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고, 아들과 딸의 차별도 없었으며, 기혼과 미혼의 차이도 없었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상속인인 장남은 봉사조(奉祀條)라는 명목하에 2할을 고유상속분에 가급(加給)하였고, 가묘가 있는 가옥을 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해 보겠다.
승인, 포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4)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5)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