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약정에 의한 토지사용권을 설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할 당시 토지와 건물 모두 외관상 乙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丙의 양수로 인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丁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성 법정지상권을 보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고 보통의 저당권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사례는 많다. 大判 2001.3.15,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러하다.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
토지를 종중원 1인이 단독명의 혹은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이것이 소위 명의신탁의 발단이 된다.
토지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 토지사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소유권의 잔류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 대내외적으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Ⅰ. 서론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즉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