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도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해지를 한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제권
1)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
해제권의 행사기간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10년의 약정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