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양자는 인정되는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를 달리하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함께 규정하는
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10년의 약정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때에는 해제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제 담보의 실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채무’에 한해서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자체를 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채권자지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