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해제와 해지의 구별, 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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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해제와 해지의 구별, 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와의 구별
2. 민법의 규정
(1)계약의 해제
(2)계약의 해지

Ⅱ. 해제와 해제권
1. 해제의 의의
2. 해제권
3. 해제의 대면이 되는 계약의 종류
4.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1)해제계약
(2)취소
(3)해제조건
(4)철회

Ⅲ.약정해제권
1. 발생
2. 작용
3. 내용

Ⅳ. 법정 해제권
Ⅰ.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2. 해제권의 행사
(1)해제권의 행사
(2)해제권의 불가분성
3.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효과 일항
(2) 해제의 효과
4. 해제권의 소멸
(1)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2) 일반적 소멸원인

Ⅴ.결 론
본문내용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위 구별을 토대로 양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도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해지를 한 경우에는, 이미 정당하게 급부가 행하여진 과거의 것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해지를 한 이후 즉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양자는 인정되는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를 달리하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함께 규정하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 규율하는 현행 민법의 체재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지 않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학 강의
김형배 제3판 민법학강의
대법원 판례 사례집
채권각론 박성렬
채권각론 김형배
고시계 1999년 11월
고시연구 2000년 11월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넷로 http://www.net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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